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하자발생 처리 저조 관련
■ 현 황
○ 외자조달 하자발생 건수 (’00~’03년)
최근 3년간 연평균 430건
04년 2년 이상 장기미결하자: 174건/564만 USD
○ 외자조달에 의한 하자발생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외자조달 하자시 부정당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항 1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1항에 따라 다음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하자금액이 계약금액의 6%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6회 이상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 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2년 이상 하자구상
을 지연한 경우
-국방획득관리규정-
조달본부는 구상요청후 1월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2월마다 정기적으로 서면 촉구한
다.
조달본부는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6월 경과시까지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조달계약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법규, 계약 및 관례상 공급자의 책임이 명백하여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시 정부의 승산이
확실시되며 구상금액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정부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만큼 다액이라
고 판단되는 하자로서 공급자의 변상 거부로 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사중재 또
는 국제소송을 제기한다
<하자발생관련 질의>
○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따르면 하자 발생시 하자구상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 해마다 발생하는 하자발생 건수와 장기 미처리된 하자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다. 하자구상
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장비의 운용은 어떻게 하는가?
○ 하자구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으려면 하자금액이 계약금액의 6% 이상, 최
근 3년간 6회이상 하자 발생, 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음
에도 2년 이상 하자구상을 지연한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제재 조건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제재조건이 약할 경우 하자발생 건수나 하자구상 지연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 국방획득규정에 따르면 하자구상에 이르지 못해 제재를 가하는 기간까지가 매우 길다. 이
동안의 전력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