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
농을 통해 국토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을 하는 논에 대해
서 전액 국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지급대상 농지(논)은 1998. 1. 1.-2000. 12, 31.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0.1-4ha까
지 농지(논)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원.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해서 지급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시
행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2001-2003년도에 선정된 농지(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04년부터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음.
-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중 담수의무을 해제하여 재배작목자유화를 확대
*재배허용작물(예시): 콩 등 일반 밭작물, 약용작물(인삼 등), 기호작물(담배 등), 사료, 녹
비작물. 잔디, 버섯, 시설채소, 화훼, 과수 관상수 등의 묘목
*제외대상 작물(예시): 과수(사과 등), 관상수, 영년생 목본류의 약용작물(오미자 등) 등
□ 충남도의 경우 논농업 직접지불제 2004년도 예산액은 783억 2천 6백만원이고 집행액은 777
억 4천 9백만원, 사업량은 15만 4,134ha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에는 예산액 798억원으로 사업
량은 15만 6,022ha로 나타남.
2004년도의 경우 이행사항을 불이행(타작물재배, 휴경, 매립 등)으로 222ha, 698호의 농가
에서 1억 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단하게 되었음.
□ 도지사는 논농업 직접지불 대상이 아닌 농지(논)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즉시 회수 조치토록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