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5]6.편의점의 담배판매권 거리제한규정 담배사업법
편의점들이 갖고 있는 담배판매권에 대해
50m 이상의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 담배 판매하는 편의점 또한 출점거리 제한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 -
- 담배사업법과 관련해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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