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눈 감는 금감원 커지는 금융사고
가. 점점 대형화되는 금융사고
○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업무 증가
∙ 2005년 6월말 현재 20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 뱅킹 고객수는 2,290만명으로서 2005. 3월
말(2,257만명)에 비해 1.4%(32만명)증가되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사고
∙ 2005년 7월말 현재까지 국민은행 689억원(13건), 조흥은행 651억원(16건), 기업은행 341억원
(16건), 신한은행 105억원(9건) 등 1983억원에 육박하고 있음.
∙ 2003년 857억원에서 2004년 1302억원이었으나 2005년 7월말현재까지 1983억원으로 대형화추
세에 있음.
∙ 2003년 건당 사고금액 4억1200만원에서 2004년 5억6100만원, 2005년 19억원으로 사고발생 건
수에 비해 사고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나. 금감원의 감독방치 사례 백태
○ 감독업무 부실이 아니다?
금감원에서는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영상의 문제로 파악
○ 금융사고 근절 대책 전무함.
“작정하고 빼갈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를 막기는 어렵다. 집안 단속은 알아
서 해야지 금융감독당국이 단속까지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 금감원 고위 간부
○ 동북아 금융허브의 미명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마당에 우리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해 국제이미지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 금감원 국장의 발언 등 일반에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음.
○ 20년동안 방치된 CD를 통한 금융사고
1984년 도입된 CD는 특히 발행기관 확대, 최저액면금액 인하, 발행금리 자유화, 만기규제 완
화 등 시장확대차원의 조치만 있었을 뿐 지속된 대형사고에도 대책이 없었으며, 2005. 8. 25가
되어서야 대책을 수립함.
○ 위반사례를 눈감아주기까지
- 2005년 7월 5일에는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193명의 관련기록을
조기삭제함. 국민은행에서도 7월 1일부터 감봉 2개월 이하 비고의성 징계사원에게 사면조치
를 단행함.
- 금감원 규정(조항 확인 필요)상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이상의 징계없이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징계 기록이 말소되며, 감봉이하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3년, 견책이하의 징계
를 받은 직원은 2년 이상 징계없이 근무했을 경우 사면조치되고 있음.
- 감독기구에서는 금융권 대형사고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