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고진화의원] 실효성 없는 외감규정

□ 실효성 없는 외감규정 - 불법행위의 방패막이
가. 외감규정이란?
○ 2005. 3. 7.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의 개정(규정제48조제2항제4호)
: 2004. 12. 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에 대하여 2006. 12. 31. 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
른 전기오류수정손익 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제48조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허점투성이 외부감사 규정
∙ 증권집단소송법 상의 대상보다 감리규정에서 확대
∙ 역분식 등 불법적인 행위까지 허용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의 방패막이로 활용
∙ 2001. 5 합법적인 범위내 분식회계 처리 방침 당시에도 분식회계를 수정한 사례가 전무함.
∙ 현재 분식회계를 공시한 기아, 대한항공 등의 사례는 일반감리에서 적발되자 공시하여 처벌
을 감경하고자하는 경우였으며, 두산산업개발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것이었음.
∙ clean한 회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으나, 장부의 신뢰성 저하만 두드러짐.
∙ 법집행의 엄정성을 해치고 과도한 재량권 남용



다. 외감규정 악용의 백과사전, 두산산업개발 사례
○ 2005.8.8 두산산업개발은 과거분식에 대한 자진공시를 한 바 있음.
○ 두산산업개발은 ‘95년부터 01년까지 건설공사의 매출을 선인식하여 매출 2,797억원을 과대
계상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04년 12월말 현재 동 금액이 매출채권과 잉여금에 각각 과대계
상 되어 있다’고 공시하였음.
○ 두산산업개발은 1999년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박용성 회장 등 사주 일가 28명의 대출
금 293억원의 5년치 이자 138억원에 달하는 외부수주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받은 리베이트로 조
성한 비자금으로 대납하였음.
○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자진공시는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개정 외감
규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임.




라. 허점투성이 외감규정을 보완하라
∙ 외감규정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외감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 합법적인 수단(전기오류수정손익)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
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