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고진화의원] 원칙없는 금산법 문제(삼성)

□ 친절한 금산법?
-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금산법



○ 삼성을 위한 금산법 개정
∙ 1997.3. 이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8.55% 보유
∙ 1997. 3. 1. 제24조 신설 및 부칙제3조(경과조치) 신설
∙ 2000.1.21. 금산법 일부 개정
- 제24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제27조, 제28조)



○ 알고도 묵인된 금산법의 허점
∙ 승인의제(부칙3조의 해석)의 허점
금감위는 그동안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타회사 주
식을 취득·소유하고 있어 금산법 부칙 3조(97년 3월)에 의해 승인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
⇒ 재경위 법안검토보고서의 ‘입법취지’
∙ 삼성을 위한 한도개념 적용
- 금산법에서 100분의 5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3월 당시의 8.55%까지는 한도
로 개념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향후에도 이 수준까지 지분매입이 가능토록 간주하고 있음.
∙ 금융권 손실이 우려되는 지분 처분(의결권 제한)
- 정부안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사후승인까지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통해 이를
인정한다고 함. 이를 통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삼성전자
등의 손실이 그대로 삼성생명으로 전가되는 등 동반부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삼성만을 위한 금산법 개정(참여연대)
∙ 금산법은 삼성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있음.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
다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구도가 흔들릴 수 밖에 없음.



∙ 입법예고 안에 없던 부칙을 개정안에 끼워넣음.
: 금산법 개정안 부칙 4조 2항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1997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인
8.55%까지는 금산법상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음.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7.23%이니 앞으로 약 1.3%는 더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2004년 말에 2만주
와 2005년 1분기에 2만5000여주를 추가로 취득한 행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 부칙 조항은 지난해 11월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에는 없었던 것임.이렇게 중요한 규정
을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끼워넣은 금감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 삼성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불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 재경부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0.6%에 대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매
각 명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밝히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
하겠다고 함.
만약 금산법을 개정해 과거에 이루어진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의 계열서 지분 매입을 무효로
돌린다면 소급입법이겠지만, 그 지분의 보유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할 것인가는 소급입법의 문
제가 아님.
삼성생명이 2004년과 2005년에 삼성전자 주식 총 4만5천여 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것은 논란
의 여지가 없는 금산법 위반행위다.



∙ 삼성생명에 대한 금산법 비적용 논리는 자가당착임.
: 정부는 금산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삼성에 유리한 법 해석을 하고 있음. "삼성생명은 보험업
법에 근거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
음. 1996.12.13. 국회 재경위 회의에서 금산법 24조의 취지는 "현행 금융관계법은 동일계열 금
융기관이 연합해 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결여돼 있
으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있음
: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는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
정이 2000년 1월 21일 개정됐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음. 하지만, 삼성카드는
1998년 12월 31일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중앙일보 소유의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10%,
7.05% 취득한 행위,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1999년 4월 17일 실권주 인수로 에버랜드 지분
을 각각 14%, 11.6%로 변동시킨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
을 합병하면서 삼성캐피탈의 지분 11.6%를 인수하여 에버랜드 지분을 25.6%로 끌어올린 행위
등 3차례에 걸쳐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음. 특히 2004년 위반행위는 금산법의 과태료 규정이 개
정된 2000년 이후의 일임.



∙ 동부화재에 내린 처벌을 삼성에겐 내리지 않고 있다
: 정부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0.6%에 대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
리지 않고 있음.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2000년에 신설했지만 이
에 대한 시정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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