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81012]“홈앤쇼핑, 김기문·강남훈 전 대표의 배임행위 발견하고도 고의 누락”
·‘규정은 미비하나 위법은 아니다’ - 홈앤쇼핑, 2017년 국감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 맡겨놓고도 대주주 보호에 급급
·강남훈 전 대표가 김기문 전 회장에게 제공한 연회비 1억원의 고액 회원권(차움, 최순실이 이용했다는 차병원의 VVIP 검진기관) 고의 누락
·무보수 명예직 중기중앙회장이 관계사 겸직을 통해 고액 급여 수령 - 김기문 전 회장은 3년간 2,672,678,910원, 박성택 회장은 3년간 696,766,280원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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