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2]이상헌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의원실
2018-10-15 17:53:42
56
이상헌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 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순이다.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하기 전이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표2)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8. 9. 18.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3,4페이지 표1,2 참고 >
< 표1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
구 분
조사 시기
대상
사용율
영 화
‘18년 초
개봉작(근로계약서)
75
개봉작 57편 기준
43편/57편
‘17.9
상영관(상영계약서)
87
개봉작 370편 기준
324편/370편
‘18년 초
개봉작(시나리오계약서)
31.6
개봉작 57편 기준
18편/57편
대중문화
‘15.12
출연진
69.1
출연진 178명 기준
-독립제작사
112명/178명(62.9)
-방송사
134명/178명(75.3)
출 판
’17.11
출판사
38.6
출판사 1019개 기준
394개/1019개
만 화
‘18.5
만화가
25
만화가 587명 기준
147명/587명
방 송
‘15.12
제작사(프로그램 제작계약서)
35.3
제작사102개 기준
36개/102개
스태프(근로계약서)
36.2
스태프 58명 기준
-독립제작사
22명/58명(37.9)
-방송사
20명/58명(34.5)
< 표2 - 예술인신문고 공연분야 불공정행위 민원(신고) 접수현황 >
구 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계
신고건수
0
4
222
40
266
계약서 작성
0
0
107
10
117
계약서 미작성
0
4
106
29
139
확인 불가*
0
0
9
1
10
* 확인불가 : 당사자의 미협조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행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하 등으로 사실조사 이전에 신고절차가 종료된 경우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 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순이다.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하기 전이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표2)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8. 9. 18.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3,4페이지 표1,2 참고 >
< 표1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
구 분
조사 시기
대상
사용율
영 화
‘18년 초
개봉작(근로계약서)
75
개봉작 57편 기준
43편/57편
‘17.9
상영관(상영계약서)
87
개봉작 370편 기준
324편/370편
‘18년 초
개봉작(시나리오계약서)
31.6
개봉작 57편 기준
18편/57편
대중문화
‘15.12
출연진
69.1
출연진 178명 기준
-독립제작사
112명/178명(62.9)
-방송사
134명/178명(75.3)
출 판
’17.11
출판사
38.6
출판사 1019개 기준
394개/1019개
만 화
‘18.5
만화가
25
만화가 587명 기준
147명/587명
방 송
‘15.12
제작사(프로그램 제작계약서)
35.3
제작사102개 기준
36개/102개
스태프(근로계약서)
36.2
스태프 58명 기준
-독립제작사
22명/58명(37.9)
-방송사
20명/58명(34.5)
< 표2 - 예술인신문고 공연분야 불공정행위 민원(신고) 접수현황 >
구 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계
신고건수
0
4
222
40
266
계약서 작성
0
0
107
10
117
계약서 미작성
0
4
106
29
139
확인 불가*
0
0
9
1
10
* 확인불가 : 당사자의 미협조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행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하 등으로 사실조사 이전에 신고절차가 종료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