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1]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의원실
2018-10-15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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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건 대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집행유예 비중 14p ↑
- 성폭력처벌법 ‘집행유예’선고 지속 증가, 4년간 9.7p↑
전체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14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로 9.7p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였다[표2].
이에 대해 최근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 추세이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증가하다가 2017년 41.1로 소폭 감소했다[표3].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폭력처벌법 ‘집행유예’선고 지속 증가, 4년간 9.7p↑
전체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14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로 9.7p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였다[표2].
이에 대해 최근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 추세이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증가하다가 2017년 41.1로 소폭 감소했다[표3].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