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2]긴급체포 남용? 경찰이 긴급체포한 10명 중 4명 석방
의원실
2018-10-15 1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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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불청구, 검사기각, 판사기각 순, ‘영장불청구’ 9년새 9.5p ↑
- 경찰과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풀려난 피의자 10년간 45,943명
경찰이 고양 저유소에 풍등을 날려 폭발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스리랑카 노동자를 긴급체포한 후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는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처럼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이 긴급체포 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다.
<참고>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3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내에 검사는 판사에게,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112,249명 중 45,577명(40.6), 검찰이 긴급체포한 3,220명 중 366명(11.4)에 대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발부되지 않아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
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영장불청구’가 26,95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기각 9,803명(8.7), 판사 기각 8,722명(7.8) 순이었다. 검사나 판사의 기각에 의한 영장미발부율은 감소세이나 경찰의 ‘영장불청구’에 의한 석방은 2008년 18.8에서 지난해 28.3로 9.5p 증가했다[표1].
금태섭 의원은 “수사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