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관세청 부실과세 심각... 소송1/4 패소

관세청 부실과세 심각... 소송1/4 패소
- 같은 기간 국세청 패소율의 두 배 넘어...‘일류세관’에 오점
- 2002 ~ 2004년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도 60%가 관세청 잘못



관세청의 부실과세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은(열
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이 밝히고, 각 세관의
주의를 촉구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과 관련 최초의 불복절차라 할 수 있
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률이 10% ~ 20% 대로 높지 않은 반면, 상급 심사
절차인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우 인용률이 40% ~ 60% 대로 매우 높다. 또한 2001년 ~ 2005
년 사이 관세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관세청 패소율이 무려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국세청이 10% ~ 13%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
은 것으로, 관세청의 세 부과 및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부실과세의 원인으로는 ‘품목분류’가 절반을 차지해, 각 세관 통관 심사담당 직원들의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 참조)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은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
한 심사 시, 청구인인 납세자의 의견이나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사를
종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소송 패소에 따르는 비용지출과 관세청의 공신력 하락을 고
려할 때,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충실한 활용이 진정한 초일류세관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잊
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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