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수입농산물 관세청신고가, 실수입가 절반

수입농산물 관세청신고가, 실수입가 절반
- 일부 국영무역 농산물 관세청 신고가, 실수입가의 40% 수준
- 관세포탈 및 국내 농업 황폐화 우려... 대책 시급



중국산 저가 수입 농산물에 의한 관세포탈 및 국내 농업 황폐화 우려가 근거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입 농산물의 관세청 신고가격은 대부분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가격의 40% ~ 80%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참조) 또한, 두 가격의 격차가 큰 품목일수록 수입증가율도
높아, 관세포탈에 의한 부당이득이 불법수입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는 높은 일반관세 대신 저율의 양허관세를 내고, 영리목적 수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거래가
를 숨길 이유가 없다.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그 동안 불법 수입 농산물에 의한 피해를 각 생산자 단체 등이 계
속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관세청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가동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향후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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