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81015]주승용 국회부의장, 소방시설 셀프점검 제도 개선 시급
주승용 국회부의장, 소방시설 셀프점검 제도 개선 시급

- 자체점검대상건물은 연면적 600㎡이상 5천㎡미만, 단일화 된 범위 및 점검횟수 세분화 필요
-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점검 필요
-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및 표본 수 확대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제천 스포츠센터와 올해 초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두 화재가 단시간에 화재확대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한 원인 중에는 미흡한 소방시설 셀프안전점검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제도는 소방점검 전체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부족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어려움 있어, 민간의 자기책임의 원칙,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소방시설안전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제출한 <소방시설자체점검의 대상선정 범위>에 따르면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횟수에 있어서도 1년에 최대 2회만 의무화하고 있고, 연 1회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되는 자체점검대상건물의 경우 연면적 600㎡이상 5천㎡미만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소방청이 제출한 <비화재경보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표본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18.3.1~5.31)>에 따르면, 연기감지기 1,359건(60.1), 열감지기 870건(38.5)이 오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시설의 화재감지기는 오작동이나 미작동의 우려가 크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규모,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 및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점검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 횟수에 있어서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이 큰 건물에 있는 모든 소방시설을 혼자서 점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건물의 관계인이 셀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결과 일정>에 따르면,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하고 이후 소방서의 시정명령 발부에 따라 보수공사 실시까지 2~3개월 소요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조사는 민간자율 안전문화 정착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사전 통보 후 실시하고, 이로 인해 관계인이 통보를 받고 나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주 부의장은 “소방시설의 수준이 다르면 이에 따른 점검의 수준도 달라야 할 것이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대상의 범위 및 횟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처리기간에 따라 점검결과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소방서에 보고 후 신속한 보수 및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표본 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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