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오영식의원]특허청 보도자료

1. 심사에서 거절된 출원, 심판청구하면 25%나 등록돼..
2. 특허청,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땜빵식 해결
3.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1. 심사에서 거절된 출원, 심판청구하면 25%나 등록돼..
- 특허청, 심사불복에 대한 심판청구건 중 심판원 심판 후 25%나 등록되었으나 원인도 파
악 못하고 있어.
- 심사불복으로 인해 심판청구 시 특허등록까지 최소 30개월(심사대기기간: 20.8개월, 심판
처리기간: 12.9개월) 이상 소요.



2. 특허청,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땜빵식 해결!
<무조건적인 심사인력 증원만으론 고질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불가!>
- 심사ㆍ심판처리기간의 장기화는 특허청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 기간단축을 위한 단기인력충원과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님
- 특허수요에 관한 중장기적 예측이 필요, 통계지표 개발 시급!!
- 특허청은 정확한 국내 특허수요 예측 후, 심사국별 인원충원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인력수
급이 원활하도록 유휴인력 발생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3.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필요!!
-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 중단으로 인한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예산 증가
-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사후등록 여부조사 미흡
- 해외출원비용보조 후 지원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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