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15]소방특별조사 불시점검시 적발률이 사전통보시 보다 5배 높아
소방특별조사 불시점검시 적발률이 사전통보시 보다 5배 높아

권미혁 의원 “90에 육박하는 셀프 거짓점검에
소방안전 맡길 수 없어. 소방의 불시점검 확대를 통한 안전점검 실효성 높여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물 관계인에 사전통보해서 점검했을 때보다 불시점검했을 경우 적발률이 약 5배(1.5→7.6)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나갈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소방청이 의지만 있으면 불시점검의 방식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관계인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90.5). ([표2] 참조)

실제로 권미혁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한 점검 현황>[표3] 자료를 보면 사상자 18명을 낳았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도 소방점검시 ‘양호’를 받은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더 이상 소방의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안전검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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