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강길부의원]역모기지론의 활성화가 필요.금감위/금감원
의원실
2005-09-30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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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연금 등 현행 사회보
장 제도만으로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는 미흡하며 역모기지제도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
1. 종신지급의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의 위험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성
3. 역모기지론 관련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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