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강길부의원]씨티은행 대출이자 부당취득.금감위/금감원

<2005년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증인신문>



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변동금리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말 이후 2년3개월동안 금
리조정을 하지 않아 은행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따라서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서는 부당하게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이율이 좌우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 보이므로 무효라고 생각되며,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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