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6]청탁금지법, 처벌 강화 통한 법 실효성 제고
의원실
2018-10-16 10:27:06
32
청탁금지법 시행 2년간 구속수사 단 1건,
처벌 강화 통한 법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2년간 권익위에 신고·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3,066건임. 이중 45.1에 그친 1,383건만 처리한 상태
- (처리현황) 종결 666건, 이첩 717건, 기관송부 667건
<표-1> 권익위에 신고·접수된 청탁금지법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누적)
배정
처 리 현 황
처리합계
(ABC)
이첩(A)
기관송부(B)
종결(C)
‘16
100(100)
23
8
1
3
4
‘17
1,265(1,365)
586
564
24
316
224
‘18.7.
1,701(3,066)
963
811
25
348
438
합 계
3,066
1,572
1,383
50
667
666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불과 15개월 동안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더욱 많은 상황. 권익위가 아닌 해당 기관으로 신고·접수한 사건은 총 5,599건임
-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신고·접수된 사례가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처리 되는 건이 다수임
- 10건 중 9건 이상(92.03)은 수사기관에 의뢰도 없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파악
(종결사유) 기관 내부 자체 처분(징계·주의·경고 등) 및 명백히 법 위반이 아닌 경우,
단순 의혹 제기 신고(증거 미제시) 등
처벌 강화 통한 법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2년간 권익위에 신고·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3,066건임. 이중 45.1에 그친 1,383건만 처리한 상태
- (처리현황) 종결 666건, 이첩 717건, 기관송부 667건
<표-1> 권익위에 신고·접수된 청탁금지법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누적)
배정
처 리 현 황
처리합계
(ABC)
이첩(A)
기관송부(B)
종결(C)
‘16
100(100)
23
8
1
3
4
‘17
1,265(1,365)
586
564
24
316
224
‘18.7.
1,701(3,066)
963
811
25
348
438
합 계
3,066
1,572
1,383
50
667
666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불과 15개월 동안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더욱 많은 상황. 권익위가 아닌 해당 기관으로 신고·접수한 사건은 총 5,599건임
-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신고·접수된 사례가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처리 되는 건이 다수임
- 10건 중 9건 이상(92.03)은 수사기관에 의뢰도 없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파악
(종결사유) 기관 내부 자체 처분(징계·주의·경고 등) 및 명백히 법 위반이 아닌 경우,
단순 의혹 제기 신고(증거 미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