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6]공익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 제도 개선 필요
공익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 제도 개선 필요

■ 현황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8.10.18.)」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
- (주요 내용)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변호사 대리신고제 :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본인 동의하에 열람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