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6]중앙행심위, 삼성작업환경보고서 국민 의혹 불식시켜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삼성작업환경보고서 관련
국민 의혹 불식시켜야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8.3.27 접수된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위원장 대행 직권으로 집행정지 처분을 내림
-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본안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공개돼 더 이상 행정심판 본안을 다툴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
- 또한, ‘18년 4월3일 열린 제12회 본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사후추인을 통해 결정 인용함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관련 문제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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