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기헌의원실-20181016]울산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전국 최고
의원실
2018-10-16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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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전국 최고
- 경상권 지역의 전자발찌 기각률, 타 지역에 비해 높아 -
- 2번째로 착용명령 처리건수 높은 대구지법은 기각률 상승 -
특정범죄 등을 저지른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중 울산지법의 기각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상권 지방법원의 경우, 울산지방법원은 68.95로 기각률이 전국 지방법원중 제일 높았으며, 이어 인천지방법원 64.86, 대구지방법원 64.66, 창원지방법원 62.95 순이었다. (표 1 참조)
즉, 경상권 지방법원 4곳 중 3곳의 전자발찌 기각률이 1위, 3위, 4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나마 부산지법은 전자발찌 기각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지만 51.55에 달해 두명 중 한명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8.63로 5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던 울산지법은 점차 순위가 높아져 2016년 77.78로 2번째, 2017년 역시 75.61로 2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줬다.
대구지법의 경우 2013년 47.55로 12번째에 그쳤으나, 2015년 75.24, 2016년 77.53의 기각률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줬으며, 2017년 62.99로 7번째, 2018년 6월 74로 6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법의 경우, 수원지법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처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가장 많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처리하지만 2014년,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순위가 점차 떨어지는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2013년 9번째, 2014년 2번째, 2016년 10번째, 2017년 15번째, 2018년 11번째) (표 2 참조)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경상권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유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끝.>
- 경상권 지역의 전자발찌 기각률, 타 지역에 비해 높아 -
- 2번째로 착용명령 처리건수 높은 대구지법은 기각률 상승 -
특정범죄 등을 저지른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중 울산지법의 기각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상권 지방법원의 경우, 울산지방법원은 68.95로 기각률이 전국 지방법원중 제일 높았으며, 이어 인천지방법원 64.86, 대구지방법원 64.66, 창원지방법원 62.95 순이었다. (표 1 참조)
즉, 경상권 지방법원 4곳 중 3곳의 전자발찌 기각률이 1위, 3위, 4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나마 부산지법은 전자발찌 기각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지만 51.55에 달해 두명 중 한명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8.63로 5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던 울산지법은 점차 순위가 높아져 2016년 77.78로 2번째, 2017년 역시 75.61로 2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줬다.
대구지법의 경우 2013년 47.55로 12번째에 그쳤으나, 2015년 75.24, 2016년 77.53의 기각률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줬으며, 2017년 62.99로 7번째, 2018년 6월 74로 6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법의 경우, 수원지법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처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가장 많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처리하지만 2014년,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순위가 점차 떨어지는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2013년 9번째, 2014년 2번째, 2016년 10번째, 2017년 15번째, 2018년 11번째) (표 2 참조)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경상권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유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