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6]e나라도움시스템 운영, 재정정보원 고유사무로 적절치 않아
e나라도움시스템 운영,
재정정보원 고유사무로 적절치 않아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정보원 사업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명시되지 않아

- 재정정보원의 e나라도움시스템 운영 법적 근거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7 신설(‘16.12월 통과) 당시 심사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부족” 지적된 바 있음 → 재정정보원도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개정 필요성 인정

- e나라도움 2017년 구축되고 재정정보원 정원 및 예산 현저히 증가

“재정정보원,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총괄운영에 집중해야”

- 중앙‧지방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을 총괄운영하는 책임기관인 재정정보원이 다른 부수전산운영 업무를 맡는 것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키우고, 조직과 인력 키우기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야

[참고]

❍ e나라도움 시스템 연혁
- 2014.12월 e나라도움 구축 결정
- 2015.10월 기재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설치
- 2016.12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7.1월 공포)
- 2017.1월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 1차 개통
- 2017.7월 보조금 정산, 중복‧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포함해 전면 개통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정보원 사업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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