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7일(화) 대한주택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주공, 공유대지 면적 분양공고보다 최고 53% 줄여 공급
80개 단지 9만1,699가구 이전등기 면적 분양공고 때보다 평균 6.9% 작아
현재까지 1만6,14가구에 153억3천8백만원 손해배상…아직도 802가구 소송중
1. 주택공사가 아파트 80개 단지 9만1,699가구의 공유대지(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도로 등으
로 사용되는 땅)면적을 분양공고 당시보다 줄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6 참조)
- 80개 단지 9만1,699가구의 분양공고 공유대지면적은 429만1,009㎡였으나, 실제 이전등기상
공유대지면적은 이보다 29만3,962㎡ 적은 399만7,047㎡에 불과하다.
- 단지별로 ▲수원 권선1 단지가 이전등기 면적(1만6,678㎡)이 분양공고 면적(3만5,684㎡)보
다 53.3%(1만9,006㎡)나 적어 면적변화가 가장 크고, ▲경기 과천9 단지 35.2%(분양공고 5만
8,793㎡, 이전등기 3만8,084㎡, △2만709㎡), ▲인천 만수3 단지 35.2%(분양공고 4만1,881㎡,
이전등기 2만7,150㎡, △1만4,731㎡), ▲인천 만수6 단지 33.6%(분양공고 4만6,360㎡, 이전등
기 3만767㎡, △1만5,593㎡), ▲수원 매탄4 단지 29.3%(분양공고 9만8,173㎡, 이전등기 6만
9,372㎡, △2만8,801㎡), ▲구로 1차 29.2%(분양공고 12만4,977㎡, 이전등기 8만8,428㎡, △3만
6,549) 등의 順이다.
- 지역별로는 ▲인천이 3개 단지 2,480가구의 이전등기 면적(9만3,873㎡)이 분양공고 면적(12
만4,511㎡)보다 24.6%(3만639㎡) 적고, ▲서울은 17개 단지 2만9,514가구 9.8%(12만1,289㎡),
▲경기 30개 단지 3만6,566가구 6.0%(10만6,564㎡), ▲전남 6개 단지 4,450가구 4.6%(7,7,63
㎡), ▲충남 6개 단지 4,127가구 3.0%(6,572㎡), ▲경남 2개 단지 2,680가구 2.3%(2,106㎡), ▲
경북 6개 단지 5,983가구 1.8%(5,333㎡), ▲강원 6개 단지 3,545가구 1.5%(2,652㎡), ▲부산 1
개 단지 504가구 0.9%(197㎡), ▲전북 2개 단지 1,340가구 0.5%(265㎡)이다.
2. 주공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1만6,141가구
에 153억8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총 60건이며, 이 가운데 43건(1만6,141가구)
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고, 3건(소송가구 802가구, 청구액 175억3,471만6
천원)은 소송중이다.
※ 전체 9만1,699가구 가운데 17.6%인 1만6,141가구에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 소송 60건에 대한 단지수는 27개 이며 대부분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다.
(▲서울 상계1~4, 6~7, 9, 12~13, 18~19, 중계4~5, 구로1, ▲수원 권선1, 매탄4, 영통5, ▲인천
만수3, ▲구리 인창, ▲광명 하안7, 철산13, ▲과천9, ▲고양 행신 18-1, ▲대구 도원7 단지)
- 이는 공유대지 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 주공은 이를 악용, 공유대지 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
을 제기해 승소한 주민에 대해서만 마지못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공유대지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는 최초 분양공고후 추가분양을 하면서 상업․공공용지 등
의 부족분을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했기 때문 아닌가?
☞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6>
공유대지 면적 변화 내역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