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일률적 5% 인상으로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7일(화) 대한주택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주공,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일률적 5% 인상으로 지난 2년간 141억9,007만원 과다 징수




1. 주공이 영구․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해 지난 2년
간 141억9,007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4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에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은 5%를 넘지 못하도
록 규정돼 있고, 그것도 증액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증액할 수 있다.



- 임대주택에 관련된 물가상승, 세금 등과 같은 임대료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만 임대료를
올리도록 돼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주공은 물가상승률 등에 관계없이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5% 가량
씩 인상했다.



- 2003년과 2004년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3.6%였지만,



- 주공은 영구임대주택 전체 가구(126개 단지 14만78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4.94~5%
씩 인상해 물가상승률(3.6%)만큼만 인상했을 경우와 비교해 74억6,713억원을 과다 징수했다.



- 국민임대주택은 2003년과 2004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4.97~5% 인상해 67억2,294만원
을 과다 징수했다.



- 지난 2년 동안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총 141억9,007만원 과
다 징수한 것이다.



2.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주공의 획일적인 임대료 5%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인상 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 지난해 주공에 접수된 임대료 인상관련 민원만 30건으로 2003년에 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 이러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과다 인상이 임대료 체납의 계속적 증가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
는다.(별첨5 참조)



※ 임대료 체납



△2003년 23.2%(영구 23.6%, 국민 19.9%), △2004년 24.1%(영구 24.5%, 국민 23.1%), △
2005년 6월 25.9%(영구 26.6%, 국민 24.2%)




☞ 앞으로 일률적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야 함은 물론, 과다하게 징수한 임대보증
금, 임대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4>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과다 징수 현황



*자료첨부



<별첨5>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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