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7]빚에 허덕이는 경찰관,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한해 150명
빚에 허덕이는 경찰관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한해 150명
‐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최근 4년간 677명, 채무액 1172억 원에 달해
‐ 급여압류된 경찰관 중 빌린 돈 안갚은 경우가 가장 많아, 위자료로 인한 압류는 증가
‐ 급여압류 경찰관 65 일선 지구대 파출소 배치 경찰 조직 내 관리 및 예방 필요

❍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15년 대비 17년에 18 줄었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청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사채, 보증, 카드빚 등의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최근 4년간 총 677명이며 금액만 총 1172억 원에 달해 경찰관의 채무가 심각하며, 부채액은 서울 경찰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은 본청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 걸쳐 존재하며, 2017년 기준 서울·경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고, 대구, 울산이 가장 적다. (채무 인원 대비 1인당 평균 채무액 1억 7천만 원)
❍ 급여 압류된 채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경찰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며, 대여금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고, 위자료 6.3, 구상금 5.3, 카드빚 3.6, 약속어음이 2.8 순이다.
❍ 약속어음, 구상금, 카드 대금으로 인한 압류액은 15년 대비 17년에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양육비 등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월급을 압류당한 경찰관은 15년 대비 17년도에 41 증가했고 금액은 9 증가했다.
❍ 특히 지난 3년간 급여압류된 경찰관의 평균 65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로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 대부분의 급여압류 경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개인에게는 근무의욕 저하와 생계유지의 곤란을 가져오고, 경찰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어 “단순히 경찰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업무와 조직 문화의 영향도 고려해 경찰 가족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서도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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