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81017]주택도시보증공사 환불보증금 찾아가세요!
2012년 이후 1,543건 1억원 미환불, 가구당 6만5천원 수준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10원까지 환불액수 다양
박재호의원 “홈페이지 미환불 조회, 신청 서비스 구축해야”

2012년에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한 한 사람은 관계서류를 꺼내 보증료를 환불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불보증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세 가지다.

환불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계좌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인해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돌려주지 못한 건이 1,54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가구 평균 6만 5천원씩 약 1억원이다. 최고 60만원에서 10원까지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이니 만큼 환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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