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영주의원]산재보장구 42% 건강보험보다 수가 낮아

▣ 일 시 : 2005. 9. 30(금)
▣ 대상기관 : 근로복지공단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 제 목 : 산재보장구 42% 건강보험보다 수가 낮아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산재보장구 42% 건강보험보다 수가 낮아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례적인 수가조정을 실시해야




□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의수족기 등 보호장비기구(이하 보장구)에 대한 산재보
험 수가(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가 건강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전체 산재보장구 125개 중
42.4%인 53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수가 격차가 20%이상인 보장구는 전체 53개 중 49%인 26개
로 조사됨. 건강보험 수가인정 보장구 중 산재보험은 수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음.



☞ ex. 근골격계질환자 증가로 척추보조기 수요(지급건수)가 ‘02년 3,434건에 비해 지난해
4,305건25.3% 증가하고 있으나, 총 척추관련 보장구 9개 중 6개가 건강보험보다 산 재보험 수
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산재환자가 2억 2천 3백 만원을 추 가로 본인이 부담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수가 격차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받는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적용 일반 환자보다
‘02~05.6월 기간동안 총 9억 1천 5백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됨.



○ 매년 보장구 지급건수가 ‘02년 4,740건에서 지난해 5,675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재와 같
은 수가를 적용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결과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적정한 산재재활 치료를 기피하거나, 산재환자 본인에
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임.



○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 중심이기 때문에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보다 수가가 낮다는 것은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산재보험은 2001년 10월이후 단 한차례도 수가를 인상하지 않았음. 또한 신규 보장구를 개
발하고 있는 산재의료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가 ‘03년 6월에 2년 동안 개발한 척수 및 장기요
양환자 등을 위한 ’욕창방지 시트쿠션‘을 만 2년이 넘도록 산재보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신규 수가적용에 매우 소극적인 상태임.




□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물가/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만 4년이 넘도록 산재보험 수가를 인
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 “산재 보장구 수가는 최소한 건강보험과 동일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해야하며, 수가 조정 및
신규수가 품목 결정을 현실에 맞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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