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8]참여민주주의 위해 정보격차 및 장벽 없애나가야
참여민주주의 위해 정보격차 및 장벽 없애나가야
‐ 서울시내 16개 자치구, 조례상 ‘전자파일 복제’시 1MB당 100원 수수료 징수
‐ 무료인 자치구와 비교할 때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장벽 분명히 있어
‐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은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로 이어져,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서울시내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총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개의 자치단체가 전자파일 복제 시 1MB당 100원씩(최초1MB는 무료)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문서의 종류에는 저용량인 것부터 대용량인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청구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 용량의 크기가 달라진다. 특히 각 지자체의 1년간 예산사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안 예산사업설명서’의 경우 전체 용량이 100MB를 초과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수수료 징수를 하는 지자체의 경우 1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자료의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증가한다.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이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이들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문서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조례상으로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e-mail 등을 이용해 주고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었다. 이 경우,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 강 의원은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가 더 넓고 깊은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가 강조되면서 자연스레 국민들의 정치참여영역도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무료인 지자체와 유료인 지자체의 국민들은 접근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궁금한게 있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정치참여비율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 이어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수료로 인한 정보장벽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할 때 진정한 의미의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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