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8]집회 알박기 여전한데 과태료 부과‘0’건
의원실
2018-10-18 10:07:56
29
집회 알박기 여전한데 과태료 부과‘0’건
- 집회 미개최율 평균 96, 집회 알박기로 노동자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어
- 경찰, 미리 집회 신고해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집회 알박기 여전한데 과태료 부과는 ‘0’건
- 인권위, 경찰의 알박기 집회 방치는 ‘인권침해’ 집회의 자유 보호할 대책 마련하라 권고
-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대화경찰관 제도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중재 조율할 것
❍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 일명 집회 ‘알박기’ 가 매년 관행처럼 이어져 집회 미개최율이 평균 96에 이르는 등 알박기를 처벌하기 위한 집시법 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 시위 신고 및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일수 대비 집회 시위 미개최율은 평균 96에 달한다.
❍ 지난해 1월 개정된 집시법 시행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시행 이전인 2016년 철회신고는 신고일수 대비 0.02, 시행 첫해인 2017년 철회신고는 2에 불과해 철회신고서 제출이 미진하다.
❍ 또한 집회 및 시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알박기로 인한 경찰의 과태료 부과는 ‘0’건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 의원은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집회 알박기 행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이어 “경찰은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신고된 경우 대화경찰관 제도를 활용해 경찰의 조율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집회 알박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인권위는 지난 3월 회사 측 선순위 집회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집회를 방해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사측의 행위를 조율하거나 집회 알박기를 방관한 경찰에 조율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끝.
- 집회 미개최율 평균 96, 집회 알박기로 노동자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어
- 경찰, 미리 집회 신고해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집회 알박기 여전한데 과태료 부과는 ‘0’건
- 인권위, 경찰의 알박기 집회 방치는 ‘인권침해’ 집회의 자유 보호할 대책 마련하라 권고
-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대화경찰관 제도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중재 조율할 것
❍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 일명 집회 ‘알박기’ 가 매년 관행처럼 이어져 집회 미개최율이 평균 96에 이르는 등 알박기를 처벌하기 위한 집시법 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 시위 신고 및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일수 대비 집회 시위 미개최율은 평균 96에 달한다.
❍ 지난해 1월 개정된 집시법 시행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시행 이전인 2016년 철회신고는 신고일수 대비 0.02, 시행 첫해인 2017년 철회신고는 2에 불과해 철회신고서 제출이 미진하다.
❍ 또한 집회 및 시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알박기로 인한 경찰의 과태료 부과는 ‘0’건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 의원은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집회 알박기 행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이어 “경찰은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신고된 경우 대화경찰관 제도를 활용해 경찰의 조율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집회 알박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인권위는 지난 3월 회사 측 선순위 집회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집회를 방해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사측의 행위를 조율하거나 집회 알박기를 방관한 경찰에 조율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