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81012]고가 주택 보유로 종부세 내는 20대(이하), 1천명 넘었다
 고가 주택보유를‘인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의 숫자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 5천만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13년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3년새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13년 4억 4천 8백만원에서‘16년 9억 5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특히‘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으며, 한해 2천 3백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으며, 종부세액은 22억 9천 2백만원 이었다.

 김상훈 의원은“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첨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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