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81017]LH EX 한국감정원 포함 매년 4조원이상 현금 보상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은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 21개 >

ㆍ 한국감정원,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개 기관)
ㆍ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16개 기관)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013~20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감정원이 집행한 보상금액이 21조206억원이다. 이들 3개 기관에서만 매년 4조원 가량의 현금이 보상금으로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아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12조6,673억원(토지보상금지장물보상금)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개인의 경우 267억원 가량을 보상받은 소모씨, 법인의 경우 모 공사가 3,478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는 금년에도 현재까지 1조5,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 기간 동안 1조5,924원(토지지장물)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도 10월현재까지 6,0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기준 지급순위를 보면, 개인의 경우 오모씨가 285억원을 받았고, 전체로 보면 대구시가 받은 402억원이 가장 액수가 크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대집행 하는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6조7,609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는 모 주식회사로 89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개인의 경우 박모씨로 287억원을 받았다.
 문제는 공정성이다.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시 이의신청,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사업시행자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먹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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