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81017]도시계획상_미집행_시설이_여의도공원_면적(4.5㎢)의_265배
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에 이른다.
 2017년말기준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다.
 시도별/면적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이다.
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원이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5,000억원이 소요되어야 한다.
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5천억 규모가 소요되어야 하고,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054억1백만원이 필요하다.
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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