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81019]지방고용노동청, 진정&#8231인허가 사건 17,736건 90일 이상 ‘늑장처리’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인허가 사건 17,736건 90일 이상 ‘늑장처리’
- 최근 5년간 전체 처리사건 157만 건 중 26만 건(17) 처리기한 넘겨…
- 고소‧고발사건도 9만 6천 건 중 4만 건(41) 기한 초과

최근 5년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 고소고발 사건들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여 건 중 26만 7천여 건(17)이 처리기한을 초과했고, 그 중 1만 7,736건(6.6)은 90일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엔 처리기한을 넘어선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나 높은 41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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