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6]위증과 증거인멸 ‘징역형’ 선고, 다른 범죄 1/2 수준
의원실
2018-10-20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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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선고 13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 검찰의 위증죄, 증거인멸죄 기소율도 감소 추세
- “공판중심주의 정착 위해 위증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僞證)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후 거짓 증언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로 재판받은 14,484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891명(13.1)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5,588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4,891명(33.8), 무죄 처분도 1,053명(7.3)에 달했다[표1].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 선고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실형선고 비율은 13.3로 다른 범죄(22.95) 법원행정처(2018), 2018 사법연감 *실형선고율 = {2017년 자유형 인원수(제1심) - 2017년 집행유예 인원수(제1심)}/2017년 형사 공판사건(제1심) 피고인 인원수*100 = (149,995 – 89,714)/262,612)*100
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각각 32.9, 22.4였다.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08년 39.5에서 2017년 30.2로 감소 추세이고, 같은 기간 구속률도 1.3에서 0.7로 줄고 있다[표1]. 증거인멸 사건의 기소율은 2012년 이후 10대에 머물렀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정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작더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검찰의 위증죄, 증거인멸죄 기소율도 감소 추세
- “공판중심주의 정착 위해 위증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僞證)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후 거짓 증언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로 재판받은 14,484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891명(13.1)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5,588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4,891명(33.8), 무죄 처분도 1,053명(7.3)에 달했다[표1].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 선고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실형선고 비율은 13.3로 다른 범죄(22.95) 법원행정처(2018), 2018 사법연감 *실형선고율 = {2017년 자유형 인원수(제1심) - 2017년 집행유예 인원수(제1심)}/2017년 형사 공판사건(제1심) 피고인 인원수*100 = (149,995 – 89,714)/262,612)*100
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각각 32.9, 22.4였다.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08년 39.5에서 2017년 30.2로 감소 추세이고, 같은 기간 구속률도 1.3에서 0.7로 줄고 있다[표1]. 증거인멸 사건의 기소율은 2012년 이후 10대에 머물렀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정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작더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