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7]‘장진호 전투’ 참가 박 이병, 68년 만에 ‘전사’ 인정받았다
의원실
2018-10-20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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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4년간 전사 4명, 국가유공자형 순직 11명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형 순직인정도 431명
# 박oo 이병은 6 전쟁 시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였고, 귀환시신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24일 박oo 이병을 ‘전사’로 인정했다(50.12.4. 사망).
# 이oo 이병은 6 전쟁 시 소속대가 ‘영월지구전투, 평창지구 전투’에 참가하였고, 소속대 전입과 동시에 행방불명되었다가 제2육군병원에서 원인불상으로 사망했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24일 이oo 이병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전사’를 인정했다(51.2.17. 사망).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순직 결정 현황(2014.9.1.∼2018.9.19.)’에 따르면 심사대상 457명 중 전사자는 4명,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Ⅰ·Ⅱ형은 각각 1명, 10명,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Ⅲ형은 4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표1]
※ 전사자 및 순직Ⅰ·Ⅱ형 세부내역은 [표3]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 전사·순직Ⅰ·Ⅱ형 세부내용’ 참조.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3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3>
□ 전사자
-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등,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순직자
1) 순직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 순직Ⅱ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 중에는 ‘간부, 상급자 등의 가혹행위, 폭행, 폭언, 질책, 모욕, 괴롭힘, 집단따돌림, 암기강요 및 업무가중’에 따른 자살이 가장 많았고, 기타 질병, 교통사고, 추돌사고, 추락사고, 익사 등이 있었다.
‘전사·순직자 계급별 현황’은 전사자 4명 모두 사병이었으며, 순직Ⅰ형 1명은 중위, 순직Ⅱ형 10명 중 2명은 위관, 1명은 부사관, 7명은 사병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전사자, 순직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보훈보상대상자형 순직인정도 431명
# 박oo 이병은 6 전쟁 시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였고, 귀환시신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24일 박oo 이병을 ‘전사’로 인정했다(50.12.4. 사망).
# 이oo 이병은 6 전쟁 시 소속대가 ‘영월지구전투, 평창지구 전투’에 참가하였고, 소속대 전입과 동시에 행방불명되었다가 제2육군병원에서 원인불상으로 사망했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24일 이oo 이병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전사’를 인정했다(51.2.17. 사망).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순직 결정 현황(2014.9.1.∼2018.9.19.)’에 따르면 심사대상 457명 중 전사자는 4명,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Ⅰ·Ⅱ형은 각각 1명, 10명,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Ⅲ형은 4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표1]
※ 전사자 및 순직Ⅰ·Ⅱ형 세부내역은 [표3]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 전사·순직Ⅰ·Ⅱ형 세부내용’ 참조.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3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3>
□ 전사자
-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등,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순직자
1) 순직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 순직Ⅱ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 중에는 ‘간부, 상급자 등의 가혹행위, 폭행, 폭언, 질책, 모욕, 괴롭힘, 집단따돌림, 암기강요 및 업무가중’에 따른 자살이 가장 많았고, 기타 질병, 교통사고, 추돌사고, 추락사고, 익사 등이 있었다.
‘전사·순직자 계급별 현황’은 전사자 4명 모두 사병이었으며, 순직Ⅰ형 1명은 중위, 순직Ⅱ형 10명 중 2명은 위관, 1명은 부사관, 7명은 사병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전사자, 순직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