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8]장애인주차구역은 외제차 전용주차장인가!
의원실
2018-10-20 15:17:03
34
전국에 운행 중인 차량 중 수입차의 비율은 9.1인 반면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수입차의 비율은 이보다 2배 높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경우, 전체 운행차중 수입차의 비중은 15인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외제차 비중은 31를 기록해 역시 2배가 넘는 비중을 보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은 일명‘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외제차 차주들의 이기적인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관계당국에 처벌강화를 요청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였다. 김순례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2,100건이었던 중복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 23,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1.3배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2회 이상 중복적발 된 차량이 4,860건, 3회 이상 1,334건, 6회 이상 중복적발 된 차량은 600여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전락했다”며 “현행 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고 있다. 김순례의원의 주장은 이를 50만원으로 일원화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은 일명‘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외제차 차주들의 이기적인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관계당국에 처벌강화를 요청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였다. 김순례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2,100건이었던 중복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 23,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1.3배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2회 이상 중복적발 된 차량이 4,860건, 3회 이상 1,334건, 6회 이상 중복적발 된 차량은 600여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전락했다”며 “현행 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고 있다. 김순례의원의 주장은 이를 50만원으로 일원화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