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22]예금보험료 부과기준개선필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

- 기금적립목표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적립구조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책임준비금 비중 과도
- 생명보험업계가 부담하는 전체 예금보험료, ’22년 약 1조원, ’27년약 1조 4천억 원까지 증가 전망
- 현재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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