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2]서울시 25개 자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설치 전무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 위해 분쟁조정위 설치 시급
의원실
2018-10-22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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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설치 전무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 위해 분쟁조정위 설치 시급
-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7곳(25) 설치
- 강원도 18곳, 경기도 7곳, 전남 6곳.... 반면, 서울시는 0곳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하며,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 및 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자체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39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39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 즉 25의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표 참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설치 현황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는 아예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강원도가 18개 시·군, 경기도가 7개 시·군, 전라남도가 6개 시·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물론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입주자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분쟁 해결을 분쟁조정위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서울시처럼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하루 빨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 위해 분쟁조정위 설치 시급
-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7곳(25) 설치
- 강원도 18곳, 경기도 7곳, 전남 6곳.... 반면, 서울시는 0곳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하며,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 및 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자체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39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39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 즉 25의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표 참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설치 현황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는 아예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강원도가 18개 시·군, 경기도가 7개 시·군, 전라남도가 6개 시·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물론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입주자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분쟁 해결을 분쟁조정위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서울시처럼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하루 빨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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