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기헌의원실-20181023]대전지법 민사 1심 처리, 전국에서 가장 늦어
대전지법 민사 1심 처리, 전국에서 가장 늦어

- 대전지법 민사 1심 처리 기간 6.1개월로 전국 최대 -
-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는 줄었지만 민사 1심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 -

전국법원 중 민사소송 심리가 가장 오래 걸리는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전지방법원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2018년 (6월 기준) 6.1개월로 급격히 증가했다.
동 기간 동안 전국법원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2018년 4.8개월로 대전지방법원과 1.3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표 1 참조)

대전지방법원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3.8개월에서 2015년 4.5개월, 2018년 6.1개월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 기간 전국법원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4.5개월에서 2015년 4.7개월, 2018년 4.8개월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기간 대전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현저히 줄었다. 대전지방법원 2013년도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585.1건이었으나, 2015년도 509.5건, 2017년도에는 450.7건에 불과했다. (표 2 참조)

대전지방법원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지방법원은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이 2013년 4.2개월에서 2018년 5.3개월로 증가했다.
동일 기간 광주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2013년 605.6건에서 2017년 528.2건으로 약 80건 정도가 감소했다.
대전지방법원에 비해 사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1심 처리기간은 적게 걸렸다.

대전지방법원의 2018년 법관 정원은 98명, 광주지방법원은 91명으로 규모가 비슷하고 실제 두 법원의 2018년 현원은 87명으로 동일하다.

송기헌 의원은 “민사소송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민사소송법에서도 이를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은 국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민사 1심 선고가 법정선고기간 내에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