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형수의원실-20181010]서형수 의원, EITC개편안 보완 필요성 언급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가야"
○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되는 등 제도설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적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현재의 EITC 지급대상에 대한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개월을 근로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근로한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EITC 지급액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과거 12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 ‘환산소득’*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보정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환산소득 규정 도입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붙임 – 환산소득 관련 규정 참고

○ 아울러 재산요건과 관련해, 자산 산정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산정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에서 금융회사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는 ‘순재산’ 방식인데 반해, EITC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사는 임차인들이 대출금이 없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와 같은 자산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서 의원은 “EITC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서 실질적인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EITC가 정책대상에 정확히 지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소득 환산방식, 자산소득 기준 등 제도개선을 촉구해 EITC가 불평등 완화의 목적에 충실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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