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형수의원실-20181015]서형수 의원, “중위임금은 소득분배, 임금 불평등 개선 정책 위한 중요기준, 통계청이 중위임금에 관한 통일적 기준 제시해야“
의원실
2018-10-23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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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의 중요 기준이 되는 ‘중위임금’이 통계에 따라 달라 정책 수립과 논의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소득통계별 ‘중위임금’을 분석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이 4개 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18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만원), △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209만원), △국세청 소득자료(209만원)으로 통계 주체별로 다르고, 통계 생산주체가 같아도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이 다르게 도출됐다.
○ 이에 따라 중위임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16년의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50.4 수준인 것으로 보고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1인 이상 전일제 상용직의 월총액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 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업체조사 기준으로 중 중위임금의 54.9, 가구조사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55.9에 해당한다.
-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하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으로 시간당 중위임금을 다시 산출한 뒤, 그 중위임금의 42 수준으로 파악한다.
※ 참고 : <붙임>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통계(2016)
○ 이처럼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의 값이 다르고, 통계주체별로 중위임금의 개념이 다르다보니, 정책형성과정에서 갈등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이에 서 의원은 “중위임금은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기준”이라며 “통계청이 중위임금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소득통계별 ‘중위임금’을 분석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이 4개 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18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만원), △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209만원), △국세청 소득자료(209만원)으로 통계 주체별로 다르고, 통계 생산주체가 같아도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이 다르게 도출됐다.
○ 이에 따라 중위임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16년의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50.4 수준인 것으로 보고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1인 이상 전일제 상용직의 월총액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 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업체조사 기준으로 중 중위임금의 54.9, 가구조사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55.9에 해당한다.
-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하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으로 시간당 중위임금을 다시 산출한 뒤, 그 중위임금의 42 수준으로 파악한다.
※ 참고 : <붙임>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통계(2016)
○ 이처럼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의 값이 다르고, 통계주체별로 중위임금의 개념이 다르다보니, 정책형성과정에서 갈등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이에 서 의원은 “중위임금은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기준”이라며 “통계청이 중위임금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