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0]장애인 택시 정책 개선 필요…교통약자 불만 해소 위해 적극 노력해야
이후삼 의원, “장애인 택시 정책 개선 필요…교통약자 불만 해소 위해 적극 노력해야”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책 강구 필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 장애인 택시)이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으나 실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택시는 총 2,932대로 법정대수 2,327대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정대수는 초과했지만 정작 이용하는 교통약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장애인 택시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 법정대수보다 108대나 많은 439대의 장애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를 6만 6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타야하는 실정이다.

○ 심지어, 경북(73), 전남(79.7), 충북(85.4), 충남(92.2), 강원(97)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은 법정기준 보급대수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애인 택시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되려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 이후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및 대기시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택시를 기다리는 평균 대기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서울시의 장애인 택시 평균 대기시간이 44분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3년 평균 대기시간 31분보다도 13분이 늘어난 것이다.

○ 이에 이후삼 의원은 “장애인 택시 법정대수를 초과했지만 대기시간 지연, 지자체별 운행시간 및 이용대상자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만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같은 문제들이 법정대수 산정방식 때문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장애인택시 이용대상자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에는 1~2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도 이용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이후삼 의원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의 이용대상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 택시 법정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결정하는 산정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2019년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 택시 이용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이후삼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이에 따라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해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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