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3]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26곳 중 12곳,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기준 미달

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26곳 중 12곳,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기준 미달“

- 국토교통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0.64에 그쳐
- 지난해 코레일 계열사 5곳 중 4곳 기준 미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는 구매실적 전혀 없어

○ 지난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최하위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으며,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각각 0.0067, 0.16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5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0.79로 역시 1를 넘지 못했다.


○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7) △인천국제공항공사(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2) △한국교통안전공단(0.89) △한국공항공사(0.97) △한국시설안전공단(0.99)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구매비율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후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덧붙였다.

○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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