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3]외국인 토지 소유 최근 5년 새 21 이상 늘어

외국인 토지 소유 최근 5년 새 21 이상 늘어
- 이후삼 의원 “남북평화 시대 대비, 외국인 토지 소유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 가량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가량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경기‧제주도로, 서울은 2013년 243만9천㎡에서 2017년 302만4천㎡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9천㎡로 67가 늘어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장 많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

○ 취득 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2013년 6,348만4천㎡에서 2017년 5,860만9천㎡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반면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218만9천㎡로 늘어 237 가량 늘었다. 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459만2천㎡에서 1억5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어났다.

○ 이후삼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의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 이어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은 8가 줄고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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