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8]최근 5년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미공개 관리비 3,723건... 체계적 관리 필요
의원실
2018-10-24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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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최근 5년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미공개 관리비 3,723건... 체계적 관리 필요”
○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가 관리비 법정공개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4년 1월~2018년 7월)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866곳이 공개해야 하는 월별 관리비 중 3,723건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정보를 공개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월별 관리비의 법정공개기한은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지만, 2014년 920건, 2015년 191건, 2016년 235건, 2017년 124건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9월 기준으로 2018년에는 2,253건의 관리비가 시스템에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 또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미공개 아파트 단지 목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회 이상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총 38곳에 달했다.
○ 이후삼의원은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입력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습적 관리비 미공개단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의원은 “관리비 정보를 기한이 지나고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법정공개기한이 무의미하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력 지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