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9]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체납액 총 523억원

이후삼 의원,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체납액 총 523억원”
- 이후삼 의원 “방만한 공항 운영 견제하고 경영 정상화위해 속도 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받지 못한 체납액이 총 5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업체 및 항공사들로부터 못 받은 돈이 약 5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인천국제공항사가 약 448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약 75억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이 34억원 , 청주공항 26억, 양양공항 9억원 등이 비교적 많은 체납액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포항공항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6개의 업체로부터 422억원, 23개 항공사들로부터 25억원, 문화재청 등 4곳의 국가기관으로부터 2백만원 등을 못 받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120개의 업체로부터 약 71억원, 15개의 항공사로부터 약 4억원, 9곳의 국가기관으로부터 18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후삼 의원은 “몇몇 지방공항들은 영업 적자에 체납액까지 떠앉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며 “이는 공항 서비스 질 저하로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두 공항공사는 체납액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며 “방만한 공항 운영을 견제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 고 촉구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체납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 전체 체납액의 약 92(410억)는 ㈜에어포트로얄프라자가 차지하고 있다,

○ ㈜에어포트로얄프라자는 인천국제공항과 2001년 10월 23일 실시협약체결을 했으며, 2012년 7월 18일 수분양자들의 파산신청으로 12년 11월 20일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 한편, 국내 공항 15곳 중 10곳의 지방공항은(광주공항, 울산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포항공항, 군산공항, 원주공항, 무안공항)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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