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81025]경상북도 국감 -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까지 위협하는 건축물 정비 시급
2018년도 경상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까지 위협하는 건축물 정비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제1조(정의)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d에 따라 2015년부터 2개년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87개소 가운데 경상북도가의 방치 건축물이 30개소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

*자세한 사항 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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