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5]RPS_회피용으로_쓰인_국민의_전기요금_1조2천억!


10월25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하동욱 비서
(010-6282-0930)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회피용으로 쓰인
국민의 전기요금 1조2천억!
RPS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발전소에서
혼소용으로 구입한 목재펠릿 수입량 240만톤(2017년)!
김현권 의원 “목재펠릿 수입 급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발생, 외화낭비 등의 문제 야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준비되어 2012년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로 인하여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목재펠릿 및 바이오SRF(폐목재)가 2017년 240만톤(약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이후 총 목재펠릿 및 바이오SRF(폐목재) 수입 비용은 한화 약 1조 2천억(2018년.10.10일 기준)이며 수입·유통은 삼성물산, 발전사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부터 준비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충당 하도록 한 것이다.

◯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혼소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발 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손쉽게 충당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발전사업자들이 큰 설비 변경 없이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방법이 값싼 펠릿을 수입하여 혼소시킴으로써 발 급 받는 REC(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REC = 신재생에너 지 전력량(MWH)*가중치)이기 때문이다.

◯ 감사원 역시 2014년, 2016년 감사결과를 통해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가중치 과다 산정을 우려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와 다르게 RPS 회피 수단으로 목재 펠릿을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급기야 2016년 왕겨를 섞어 만든 왕겨펠릿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여 유통 하는 과정에 세관공무원과 뇌물을 주고받아 광주 지검 순천지청에 의해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 례도 발생했다. 수입펠릿은 실제 펠릿 원재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구별해내기 어렵고, 실제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불분명하다. 또한 실제 발전단가에 비해 과도한 REC 가중치를 발 급 받아 온 사실 또한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 되었다. 과도하게 발급 받은 REC 가중 치는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낭비되었음을 뜻한다.

◯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작된 목재펠릿 사업은 2017년 까지 총 1,06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 하였다. 약 600억의 예산으로 전국에 보급된 24,551대의 펠릿 보 일러 중 상당수는 고장, 수리의 어려움, 유가 변동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약 238 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 건설한 펠릿 제조시설은 2017년 6만7천 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 이렇듯 국내 목재펠릿 산업은 지지부진한데 삼성물산(주), ㈜현대에이치엔에스, 한국남동발전 (주)영동화력 등 목재펠릿 수입·유통 업체는 활황이다. 2012년 이후 총 목재펠릿 수입 비용은 한화로 1조 2천억(2018년.10.10일 기준) 수준이다. 첫해 12만 톤 수준이었던 수입량은 ‘17년 240 만 톤까지 치솟았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목재펠릿의 수입 급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발생, 외화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이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목재펠릿과 폐목재를 수입하여 혼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을 기만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목재펠릿 보일러의 공공기관, 군부대, 휴양림 우선 보급 필요!
목재펠릿 관련 예산의 실집행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을 줄이고 완주 고산휴양림의 우드칩 보일러 이용과 같은 사례를 확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목재펠릿 보급사업 예산의 실 집행률이 2017년 60까지 떨어지고 주요 원인은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 예산의 실 집행률이 47까지 떨어짐.
☞ 목재펠릿 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이 47까지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예상답변) 잦은 보일러 고장, 연료 조달의 불편함, 유가 하락 등의 원인.

□ 현재 전국에 깔려 있는 24,551대의 펠릿 보일러 중 주택용이 22,900대임. 펠릿보일러 보급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국내 펠릿 생산량은 2017년 6만 7천톤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
☞ 결국 보급한 펠릿 보일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임. 이에 대한 대책은?
☞ 목재펠릿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용보다 군부대, 학교, 공공기관 특히 산림청이 관리하는 휴양림 등에 목재펠릿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또한 특이한 점은 2017년까지 6만7천톤 생산된 국산 목재펠릿량이 2018년 6월까지 10만 톤으로 급증함. 이는 미이용 목재에 대한 REC 상향 조정으로 SY에너지의 펠릿 생산량이 반영 된 것으로 보임.
☞ 미이용 목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REC상향 조정을 이해하지만 과연 원목을 펠릿으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 혼소 시키는 것이 나무를 잘 활용 하는 것이라고 보는지?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함인데 산림청에서 목재펠릿의 난방용, 발전용 이용에 대한 효율이나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당장 연구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전북 완주의 고산자연휴양림의 우드칩 보일러 운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켜 나무를 펠릿으로 만들어 발전용으로 쓰는 것 보다 난방용으로 쓰는 것, 또한 우드칩 형태로 난방용이나 열병합 발전용으로 사용하여 분산형 에너지 보급 체계를 이루는 것을 위해 힘써주기 바람.


첨부파일1. 목재펠릿 관련 현황.
첨부파일2. RPS 설명자료.
첨부파일3. 목재펠릿 수입 현황.(대외주의)


2007~2018.08 까지 목재펠릿 보급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자체의 실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 업 명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합 계
93,007
91,679
79,148
85.1
2008
소 계
2,365
2,361
2,358
99.7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1,750
1,750
1,750
100.0
-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
563
563
560
99.5
-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보일러보급
52
48
48
92.3
2009
소 계
11,250
11,250
11,208
99.6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6,000
6,000
6,000
100.0
-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
1,350
1,350
1,349
99.9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900
3,900
3,859
98.9
2010
소 계
11,560
11,560
11,423
98.8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7,000
7,000
7,00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560
4,560
4,423
97.0
2011
소 계
12,320
12,320
11,857
96.2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2,500
2,500
2,333
93.3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440
4,440
4,386
98.8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815
815
795
97.6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590
1,590
1,368
86.0
-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보급
2,785
2,785
2,785
100.0
- 목재펠릿 보급사업
190
190
190
100.0
2012
소 계
12,632
12,630
10,914
86.4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1,250
1,250
1,25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948
3,948
2,959
75.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70
470
308
65.5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000
6,000
5,435
90.6
- 국가·공공용 목재펠릿·난로 보급
140
140
140
100.0
- 지역단위 집중 난방시설 지원
450
450
450
100.0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374
372
372
99.5
2013
소 계
12,560
12,585
10,988
87.5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1,750
1,750
1,75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820
2,820
2,337
82.9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705
730
730
103.6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000
6,000
4,981
83.0
- 국가·공공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530
530
398
54.5
- 지역단위 집중 난방시설 지원
150
150
67
160.0
- 국가·공공용 난로 보급
200
200
320
43.8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05
405
405
100.0
2014
소 계
9,248
8,962
8,281
85.8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2,000
2,000
2,00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820
2,820
2,439
86.5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35
249
249
106.0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000
3,000
2,759
92.0
- 국가·공공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200
129
64.5
- 지역단위 집중 난방시설 지원
150
-
-
-
- 국가·공공용 난로 보급
200
200
212
106.0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643
493
493
76.7
2015
소 계
5,528
5,469
4,411
79.8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500
500
50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400
2,400
1,985
82.7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200
213
106.5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800
1,800
1,144
63.6
-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00
200
200
100.0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28
369
369
86.2
2016
소 계
6,188
5,250
3,708
59.9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500
500
50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600
3,600
2,058
57.2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550
550
275.0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260
-
-
-
-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00
200
200
100.0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28
400
400
93.5
2017
소 계
4,928
4,906
2,971
60.3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500
500
50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600
3,600
1,693
47.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200
172
86.0
-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00
200
200
100.0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28
406
406
94.9
2018
6월말
소 계
4,428
4,386
1,029
22.1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600
3,600
454
12.6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200
95
47.5
-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00
180
180
90.0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28
300
300
70.1


연도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08.∼’18. 6.)

연 도
합 계
주택용
사회복지용
산업용
국가·공공용
일반시설용
지역단위
집중난방용
합계
24,551
22,900
1,494
76
73
4
4
2009
2,998
2,990
-
-
8
-
-
2010
3,891
3,875
-
-
16
-
-
2011
4,249
3,946
259
9
31
4

2012
2,611
2,430
151
27
-
-
3
2013
2,687
2,241
407
21
17
-
1
2014
2,320
2,190
119
10
1
-

2015
1,867
1,716
142
9
-
-

2016
2,052
1,762
290
-
-
-

2017
1,483
1,398
85
-
-
-

2018.6.
393
352
41
-
-
-




목재펠릿보일러 보일러 용량 및 평균 연료 사용량

구 분
주택용
사회복지용
산업용
용 량
29.9/15~50.0kW(난방).
29.9/15~50kW(난방)
3.7/1~7톤(출력)
시간당 연료사용량
6.7/3.1~11.7kg
6.7/3.1~11.7kg
640.6/165~1,365kg
보급 기준 단가
4백만원
4백만원
300백만원



2007~2018.8월까지 국산 목재펠릿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단위: 톤, )

연 도
공급량
소비량
합계
국내생산
수입
합계
주택용‧
산업용 등
발전용
2009
20,569
(100)
8,527
(41.5)
12,042
(58.5)
18,216
(100)
18,216
-
2010
33,981
(100)
13,088
(38.5)
20,893
(61.5)
33,751
(100)
33,751
-
2011
64,013
(100)
34,335
(53.6)
29,678
(46.4)
62,917
(100)
62,917
-
2012
173,790
(100)
51,343
(29.5)
122,447
(70.5)
174,068
(100)
132,780
(76.3)
41,288
(23.7)
2013
550,271
(100)
65,603
(11.9)
484,668
(88.1)
551,455
(100)
202,740
(36.8)
348,715
(63.2)
2014
1,940,103
(100)
90,462
(4.7)
1,849,641
(95.3)
1,932,203
(100)
468,539
(24.2)
1,463,664
(75.8)
2015
1,552,821
(100)
82,137
(5.3)
1,470,684
(94.7)
1,214,550
(100)
206,033
(17.0)
1,008,517
(83.0)
2016
1,769,213
(100)
52,572
(3.0)
1,716,641
(97.0)
1,769,213
(100)
60,354
(3.4)
1,708,859
(96.6)
2017
1,773,294
(100)
67,446
(3.8)
1,705,848
(96.2)
1,773,294
(100)
76,720
(4.3)
1,696,574
(95.7)
2018. 6.
849,446
(100)
105,568
(12.4)
743,878
(87.6)
849,446
(100)
108,144
(12.7)
741,302
(87.3)

* 관세청 무역통계 상 목재펠릿 수입량은 Bio-SRF 수입량을 포함하고 있어, 발전사의 목재펠릿‧Bio-SRF 소비량을 조사하여 재분류함
** 수입산 목재펠릿의 경우 주택용, 산업용의 용도별 소비 구분이 어려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현황
(’18.9.27.기준)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연립동


수용인원






431
1,072
6,675
284
284
43
516
105
272


♣ 작성자 : 산림휴양등산과 임원필 서기관(042-481-4211)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난방현황

o 숙박시설 난방방식

숙박시설
난방방식
전기
기름
펠릿
전기펠릿
기름펠릿
전기지열
1,072
907
64
2
83
12
4


o 최근 3년간 난방연료 비용(휴양림)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전기
기름
펠릿
전기
기름
펠릿
전기
기름
펠릿
1,143
426
82
1,250
233
37
1,462
303
35


RPS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사업내용
-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의무비율
❍ 공급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이후
비율
()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 정의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RPS 공급의무자는 REC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 충당 가능
❍ REC 산정방법 : 신재생에너지 전력량(MWh) × 가중치
❍ 관리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가중치
대상 에너지 및 기준
1.0
바이오에너지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 REC 가중치 현황

- 현재 비고 10.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의 경우 REC 가중치 미적용
- 수입산에도 동일한 REC 가중치 적용


업체별 목재펠릿 수입현황

순위
‘12년
‘13년
‘14년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1
A업체
33,955
5,016
A업체
158,971
25,814
A업체
314,846
55,840
2
B업체
6,327
928
B업체
49,318
7,138
B업체
243,723
42,194
3
C업체
5,156
816
C업체
27,645
4,855
C업체
235,895
41,560
4
D업체
4,963
689
D업체
26,246
4,708
D업체
197,463
35,066
5
E업체
4,162
562
E업체
31,523
4,639
E업체
161,037
28,274



순위
‘15년
‘16년
‘17년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1
A업체
195,640
24,162
A업체
348,049
32,644
A업체
675,700
76,118
2
B업체
200,938
20,774
B업체
196,541
19,975
B업체
255,629
33,509
3
C업체
158,449
20,322
C업체
135,898
13,681
C업체
262,725
31,724
4
D업체
130,030
14,692
D업체
141,182
12,975
D업체
168,465
18,750
5
E업체
120,161
14,063
E업체
127,942
12,859
E업체
116,468
12,306


목재펠릿 수입현황

기간
국가명
중량(톤)
금액(천$)
‘12년
러시아 연방
41,731
6,145
말레이지아
30,698
4,334
베트남
30,296
4,360
인도네시아
8,933
1,174
중국
3,649
766
일본
3,546
495
캐나다
2,646
625
태국
314
38
독일
213
128
미국
184
87
폴란드
156
82
네덜란드
82
51
합계
122,447
18,285
‘13년
베트남
157,226
23,752
캐나다
79,795
14,726
말레이지아
78,420
11,230
러시아 연방
76,942
11,670
인도네시아
33,534
4,877
미국
32,018
6,401
중국
10,220
1,995
태국
9,315
1,466
일본
4,629
547
필리핀
1,041
166
사이프러스
762
136
뉴질랜드
275
60
독일
272
207
폴란드
116
56
네덜란드
94
60
스웨덴
9
9
남아프리카공화국
1
5
합계
484,668
77,362
‘14년
베트남
742,794
123,294
캐나다
344,261
66,917
중국
287,063
52,025
말레이지아
168,336
27,383
태국
110,752
18,837
인도네시아
62,729
10,204
미국
61,977
12,652
러시아 연방
34,756
5,742
호주
26,751
4,653
일본
4,290
624
홍콩
2,442
397
남아프리카공화국
1,992
268
독일
372
308
네덜란드
246
142
터키
241
41
폴란드
144
68
뉴질랜드
129
35
스리랑카
125
20
싱가포르
101
15
영령 버진군도
55
10
우크라이나
50
10
브라질
21
6
스웨덴
14
9
합계
1,849,641
323,661
‘15년
베트남
1,022,809
114,900
말레이지아
153,960
18,762
캐나다
87,743
16,019
러시아 연방
84,070
11,296
인도네시아
59,977
7,126
태국
35,118
4,444
미국
18,847
2,746
중국
3,057
545
남아프리카공화국
1,753
228
뉴질랜드
1,216
241
네덜란드
895
289
일본
525
106
우크라이나
372
64
독일
207
143
폴란드
111
50
대만
26
4
합계
1,470,684
176,963
‘16년
베트남
1,255,401
121,527
말레이지아
199,102
19,814
러시아 연방
125,841
15,142
인도네시아
75,854
8,128
캐나다
35,263
5,546
태국
20,508
1,932
뉴질랜드
3,578
622
일본
272
53
독일
210
147
미국
175
49
네덜란드
149
63
중국
116
48
폴란드
101
40
우크라이나
72
11
합계
1,716,641
173,121
‘17년
베트남
1,515,803
171,205
말레이지아
405,431
46,802
캐나다
151,673
19,518
러시아 연방
127,913
15,509
인도네시아
119,562
13,726
태국
94,597
10,963
미국
10,616
1,653
뉴질랜드
3,609
666
중국
758
90
필리핀
690
83
일본
223
41
독일
115
93
네덜란드
100
48
폴란드
77
34
합계
2,431,166
280,43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