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26]책임준비금, 예보로 부과 기준으로 부적절
책임준비금, 예보료 부과 기준으로 부적절

- 자연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목표규모를 설정한 결과, 목표규모 도달이 불가능하여 기금적립과 무관하게 예보료 부담 계속 증가
- 예금보험료는 책임준비금 전체가 아닌 신규전입액에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