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3]‘장기미제’ 형사재판 10년 새 3배 증가
- 올해 6월까지 2년 넘긴 재판 1,552건, 최장기 미제 14년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광주지법 순

6개월이라는 법정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는 형사재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낸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1,552건이나 됐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2008년 12,068명에서 작년에 2만 명을 넘어 올해는 25,490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2년이 넘도록 선고를 기다린 장기미제사건은 2013년이 2,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1,7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형사재판 중 2 정도를 2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표1][표2].

형사재판 중 가장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은 2004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지났다[표2].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을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174명, 서울남부지법 166명, 광주지법 132명 순이었다[표].

금태섭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형사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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